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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 INDUSTRY

윤리경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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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 보호
  • 제보원칙

   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  • 비밀보장

   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합니다.
  • 신분보장

    제보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.
  • 책임감면

    본인이 관련된 부정,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.
제보방법

SM인더스트리(주) 윤리경영 담당

  • 전화041-940-5750
  • 팩스041-940-5760
  • E-MAILsm.kang@smchemical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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